글번호
146996
작성일
2025.02.26
수정일
2025.02.26
작성자
이서진
조회수
144

2025년 8월 조기졸업 신청 안내

우리 대학에서는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조기졸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 중 2025년 8월 졸업 희망자는 신청바랍니다.

 

 

신청자격

공통사항

(1) 5차 또는 6차 정규 등록을 마친 자(3학년2학기 또는 4학년1학기 진급예정자)

(2) 학사경고 및 징계 사항이 없는 

(3)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바이오제약공학과 및 의과대학 학생은 조기졸업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입학연도별 신청 자격

구분

신청 자격

이수학점 관련

학업 우수 관련

2021학년도 이전 신입생

5내지 6학기말까지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10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총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F학점 포함)

2022학년도 이후 신입생

5내지 6학기말까지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10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총 평점평균(F학점 포함) * 학과별 상위 10% 이내인 자

학과별 상위 10% 해당 사항은 확인 포털 로그인 학사행정 성적 성적 및 석차확인 > [누적석차] 를 통해 확인 가능

 

 

2.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2025.02.26.() 09:00 ~ 02.27.() 16:00 ※ 추가접수기간 없음
신청방법인하포털시스템→ 학사행정→ 학적→ 학적인터넷신청
→ 신청종류[조기졸업신청]

3. 유의사항

조기졸업(총 평점평균 4.00 이상(F학점 포함) 유지또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졸업기준학점졸업인증 등)을 모두 이수하지 않았다고 판정받으면 조기졸업을 불허하며추가학기를 정규등록하여 졸업요건을 이수(정규등록 8학기 이상)하여야 함

조기졸업 신청학기는 반드시 정규등록(전액)해야함.

조기졸업 신청기간 이후 취소 또는 포기는 불허함

조기졸업 관련 안내대학 홈페이지 학사안내 졸업 조기졸업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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