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장학금 정보공시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자격 전수조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는 장학금 수혜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제출기한 : 2024. 11. 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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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사업) 제1항 제4호
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 제1항
2. 주요 내용
가. 조사대상 : 2024-2학기 장학금 수혜자(대상자 : 1,543명)
나.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제출 서류는 10월 이후 발급본만 인정합니다.
3. 제출 기한
가. 학생 제출기한 : 2024. 11. 1. (금)
4. 제출방법(붙임의 입력방법 참고)
가. 인하포털시스템(http://portal.inha.ac.
장학금 수혜를 위한 확인 입력 → 저장 및 확인요청 버튼 클릭 →
「장학금 수혜를 위한 확인서」 출력 → 학과사무실로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5. 기타사항
가. 본 조사는 한국장학재단 통계 및 본교 장학금 수혜자격 확인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장학조건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사항
장학금명 |
장학조건 |
비고 |
○ 인하비전장학금 ○ 학비장학금(인하대병원 제외) ○ 조교장학금 ○ 지도교수추천장학금 ○ INSTAR장학금 |
전업생 (Full-time)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 확인(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지역세대주 등) |
○ 산학연장학금 ○ 동문사랑장학금 ○ 더배움장학금 ○ 교직원장학금 ○ 학비장학금(인하대병원) |
직장 재직자 (Part-time)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직장가입자) 및 사업자 명칭 확인 |
나. 유의사항
1) 기한 내 미제출자는 장학금 수혜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금 납부 이후 휴학한 학생과 자퇴 예정 학생 모두 서류 제출 대상이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혜자격 조사 비협조(기한내 서류 미제출 등) 또는 자격상실, 환수조치 등 대학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학기 성적 부여 보류, 차기 학기 등록 제한,
졸업 보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대학원장학금 지급내규(개정: 2024.7.7.) 제5조
붙 임 : 1. 장학금 수혜자격 전수조사 관련 안내(학생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