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27
수정일
2024.03.29
작성자
강미현
조회수
177

2024-1학기 수강신청포기 안내

1. 수강신청포기 개요

  가. 수강신청포기 대상: 2024학년도 1학기 기 수강신청한 교과목

  나. 포기 신청 기간: 2024. 04. 01.(월) 09:00 ~ 04. 03.(수) 24:00

  다. 포기 신청 방법: 수강신청 홈페이지 => 수강신청 => 수강신청포기

                

2. 기타사항

  가. 포기 신청 기간 중에는 포기 취소 및 재신청 가능(횟수 제한 없음)

  나. 재수강 과목은 수강포기 신청 불가

  다. 수강포기는 학기당 1과목만 가능

  라. 수강포기로 인해 수강 학점이 13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안됨

      (4학년 1학기의 경우는 9학점 미만이며 졸업학기는 예외로 함)

  마. 포기 과목이 있는 학생은 '장학금지급규정'에 의거 장학금 수혜제한을 받음

  바. 금학기 부터 수강포기 시 포기사유 입력 필수

    - 포기 취소한 과목을 재신청하는 경우 포기사유도 재입력해야 함(기존 입력자료는 삭제)

    - 개인별로 입력한 포기사유 자료는 비공개되며 통계자료로만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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